UN FAO
세계 농업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국내에 보급하고, 해외 농업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
국제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주요기능
이사회 독립의장(임기 2년, 총회에서 선출) : Khalid Mehboob(파키스탄)
주요기능
이사국 명단 및 임기(2018년 기준)
지역 | 임기 | 이사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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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(9석) | ’17.7.8~’20.6.30 | 인도, 파키스탄, 태국(~’18.12.31, 이후 말레이시아(’19.1.1~’20.6.30)로 교체) |
’18.7.1~42차 총회 종료시 | 한국, 중국, 일본, 스리랑카, 필리핀(~’19.12.31, 이후 미얀마(’20.1.1~42차 총회 종료시)로 교체), 베트남(~’19.12.31, 이후 인도네시아(’20.1.1~42차 총회 종료시)로 교체) | |
아프리카(12석) | ’16.7.1~’19.6.30 | 베냉, 코트디부아르, 케냐, 레소토, 잠비아 |
’17.7.8~’20.6.30 | 알제리, 카보베르데, 카메룬, 남아프리카공화국 | |
’18.7.1~42차 총회 종료시 | 콩고, 적도기니, 남수단 | |
유럽(10석) | ’17.7.1~41차 총회 종료시 | 오스트리아, 프랑스, 루마니아 |
’17.7.8~’20.6.30 | 불가리아, 핀란드, 이탈리아, 스페인 | |
’18.7.1~42차 총회 종료시 | 에스토니아, 러시아, 마케도니아 | |
중남미․카리브(9석) | ’16.7.1~’19.6.30 |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멕시코, 트리니다드토바고, 우루과이 |
’17.7.8~’20.6.30 | 에콰도르 | |
’18.7.1~42차 총회 종료시 | 니카라과, 베네수엘라, 칠레(~41차 총회 종료시, 이후 페루(41차 총회 종료시~42차 총회 종료시)로 교체) | |
북미(2석) | ’16.7.1~’19.6.30 | 미국, 캐나다 |
근동(6석) | ’16.7.1~’19.6.30 | 카타르, 수단 |
’17.7.8~’20.6.30 | 아프가니스탄, 이집트, 사우디아라비아 | |
’18.7.1~’42차 총회 종료시 | 요르단 | |
남서태평양(1석) | ’17.7.8~’20.6.30 | 호주 |
5개 지역총회(아프리카, 아시아·태평양, 근동·북아프리카, 중남미·카리브, 유럽·중앙아시아)가 있으며, 2년마다 1회 개최(짝수해)된다.
주요 기능
※ 논의 결과는 사업·예산 문제일 경우 프로그램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, 정책·규정 문제일 경우 총회에 보고
지역총회 의장: 회의개최국의 농업담당 각료가 담임
138개국이 가입(2016.01. 현재)되어 있으며,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(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).
구성 : Bureau, 자문단, 의장단, 고위급전문가패널, 사무국
주요 기능
※여타 위원회들과 달리, 위원회가 관련 사업·예산 검토 결과를 FAO 총회에 직접, UN 총회에 경제사회이사회 경유하여 보고
※관련 부서: 농업개발경제과(Agricultural Development Economics Division)
상임위원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며, 제한(Restricted)위원회와 개방(Open)위원회로 구분된다.
이사회에서 선출하는 12개국 대표(임기 2년)로 구성되며,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.
기능
※관련 부서 : 전략기획자원관리실(Office of Strategy, Planning and Resources Management)
이사회에서 선출하는 12개국의 대표(임기 2년)로 구성되며,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.
기능 : 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 검토 및 회원국의 분담금 문제 심사 등 이사회의 재정사항 감독 지원
※관련 부서 : 재무과(Finance Division)
이사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대표(임기 2년)로 구성되며,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.
기능 :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회부하는 헌장 및 법률문제 검토
※관련 부서 : 법무윤리실(Legal and Ethics Office)
109개국이 가입(2016.01. 현재)되어 있으며,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(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).
기능 : 상품의 생산, 교역, 분배, 소비 등 상품 유통에 관해 검토, 세계 상품 상황에 관한 조사 실시 후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를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
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동 보조기구 참여는 전 회원국에 개방
※관련 부서 : 시장무역과(Trade and Markets Division)
126개국이 가입(2016.01. 현재)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(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).
기능: 회원국 간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평가 및 검토 시행, 농업식량 및 영양문제에 관해 이사회에 조언, FAO의 농업관계사업의 수립 및 집행 감독
※관련 부서: 농업소비자보호국(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)
136개국이 가입(2016.01. 현재)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(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).
기능: FAO의 수산분야의 사업 계획 및 집행 감독, 수산개발을 위해 국제적 협력 및 협의 추구, 수산문제에 관해 이사회에 자문
※관련 부서: 수산양식정책자원과(Fisheries and Aquaculture Policy and Resources Division)
138개국이 가입(2016.01. 현재)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(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).
기능: FAO의 산림분야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검토, 국제적 협력방안 강구, 산림문제에 관해 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자문
※관련 부서: 산림정책자원과(Forestry Policy and Resources Division)